①
훈련기관의 수료보고 및 수료증 발급에 관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8조를 준용한다.
②
수료증 서식은 [별지 제16호] 서식을 사용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훈련기관이 협의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훈련기관은 참여기업 취업(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훈련생이 취업한 경우) 여부, 훈련생의 취업 후 직무를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추가 입력하여야 한다.
④
제19조제4항에 따라 운영기관이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선도기업의 명의로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