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11. 시행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제9조(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위탁계약 체결)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을 인정받은 훈련기관과의 위탁계약 체결에 관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0조를 준용한다. 하며, 위탁계약 체결 요청서 및 위탁계약서는 이 규정 [별지 제6호] 서식을 적용한다.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