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6.28. 시행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제2조(현장실습생의 범위)

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이라 함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사업장에서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수업 등을 이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시행 2024.06.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