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스 및 증기의 노출기준 표시단위는 피피엠(ppm)을 사용한다.
②
분진 및 미스트 등 에어로졸(Aerosol)의 노출기준 표시단위는 세제곱미터당 밀리그램(mg/㎥)을 사용한다. 다만, 석면 및 내화성세라믹섬유의 노출기준 표시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당 개수(개/㎤)를 사용한다.
③
고온의 노출기준 표시단위는 습구흑구온도지수(이하WBGT”라 한다)를 사용하며 다음 각 호의 식에 따라 산출한다.
1.
태양광선이 내리쬐는 옥외 장소: WBGT(℃) = 0.7 × 자연습구온도 + 0.2 × 흑구온도 + 0.1 × 건구온도
2.
태양광선이 내리쬐지 않는 옥내 또는 옥외 장소: WBGT(℃) = 0.7 × 자연습구온도 + 0.3 × 흑구온도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