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4.24. 시행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12조(혼합물의 유해성ㆍ위험성 결정)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혼합물의 유해성ㆍ위험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1.

혼합물에 대한 유해성ㆍ위험성의 결정을 위한 세부 판단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2.

혼합물에 대한 물리적 위험성 여부가 혼합물 전체로서 시험되지 않는 경우에는 혼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단일화학물질에 관한 자료를 통해 혼합물의 물리적 잠재유해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혼합물인 제품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들을 대표하여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1.

혼합물인 제품들의 구성성분이 같을 것. 다만, 향수, 향료 또는 안료(이하 향수등이라 한다) 성분의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품의 구성성분 중 향수등의 함유량(2가지 이상의 향수등 성분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총함유량을 말한다)이 5퍼센트(%) 이하일 것

나.

제품의 구성성분 중 향수등 성분의 물질만 변경될 것

2.

각 구성성분의 함유량 변화가 10퍼센트포인트(%P) 이하 일 것

3.

유사한 유해성을 가질 것

③

제2항에 따라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제품들이 제2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목에 제품별로 구성성분을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고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품별로 유해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6.04.24.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