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4.24. 시행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4조(화학물질 등의 분류)

①

규칙 제141조 및 별표 18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별 세부 구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화학물질의 분류에 필요한 시험의 세부기준은 국제연합(UN)에서 정하는「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지침을 따른다.

시행 2026.04.24.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