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상의 제품명을 기재한다.
그림문자는 별표 2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해골과 Ⅹ자형 뼈 그림문자와 감탄부호(!)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골과 Ⅹ자형 뼈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부식성 그림문자와 피부자극성 또는 눈 자극성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식성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호흡기 과민성 그림문자와 피부 과민성, 피부 자극성 또는 눈 자극성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호흡기 과민성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5개 이상의 그림문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개의 그림문자만을 표시할 수 있다.
신호어는 별표 2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를 표시한다. 다만,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위험과 경고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험만을 표시한다.
유해ㆍ위험 문구는 별표 2에 따라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한다. 다만, 중복되는 유해ㆍ위험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유해ㆍ위험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예방조치 문구는 별표 2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중복되는 예방조치 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예방조치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예방조치 문구가 7개 이상인 경우에는 예방ㆍ대응ㆍ저장ㆍ폐기 각 1개 이상(해당문구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포함하여 6개만 표시해도 된다. 이 때 표시하지 않은 예방조치 문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참고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유해ㆍ위험문구 및 예방조치 문구는 해당 문구를 표시하되 코드 번호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제2항제1호부터제3호까지, 제3항, 제4항 및 제5항제1호의 규정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중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항목을 작성할 때에 적용할 수 있다.
시행 2026.04.24.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