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4.24. 시행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6조의2(경고표지 기재항목의 작성방법)

①

명칭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상의 제품명을 기재한다.

②

그림문자는 별표 2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1.

해골과 Ⅹ자형 뼈 그림문자와 감탄부호(!)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골과 Ⅹ자형 뼈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2.

부식성 그림문자와 피부자극성 또는 눈 자극성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식성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3.

호흡기 과민성 그림문자와 피부 과민성, 피부 자극성 또는 눈 자극성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호흡기 과민성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4.

5개 이상의 그림문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개의 그림문자만을 표시할 수 있다.

③

신호어는 별표 2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를 표시한다. 다만,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위험과 경고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험만을 표시한다.

④

유해ㆍ위험 문구는 별표 2에 따라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한다. 다만, 중복되는 유해ㆍ위험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유해ㆍ위험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⑤

예방조치 문구는 별표 2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1.

중복되는 예방조치 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예방조치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예방조치 문구가 7개 이상인 경우에는 예방ㆍ대응ㆍ저장ㆍ폐기 각 1개 이상(해당문구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포함하여 6개만 표시해도 된다. 이 때 표시하지 않은 예방조치 문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참고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⑥

유해ㆍ위험문구 및 예방조치 문구는 해당 문구를 표시하되 코드 번호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⑦

제2항제1호부터제3호까지, 제3항, 제4항 및 제5항제1호의 규정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중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항목을 작성할 때에 적용할 수 있다.

시행 2026.04.24.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