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1.03. 시행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21조(유해성 자료의 확인)

①

유해성 시험 평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유해성 자료를 고려할 수 있다.

1.

화학물질의 잠재적 유해성 및 그 예측자료

2.

(Q)SAR과 같은 화학물질의 독성영향 예측정보를 제공하는 전산상의 독성연구 프로그램 자료

3.

대체시험법 등을 통한 발암성 예측 자료

②

화학물질의 근로자 건강 유해성을 평가하기 위한 역항연구 결과 등 타당한 인체자료가 있을 경우 동물실험보다 우선하여 검토한다.

시행 2023.01.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