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1.03. 시행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23조(유해성 시험 절차)

①

유해성 시험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시험계획의 수립

2.

시험 수행

3.

신뢰성 보증

4.

시험보고서 제출

②

제1항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3.01.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