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1.03.10. 시행

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2조(보조금ㆍ출연금 등의 교부결정)

①

보조금ㆍ출연금은 선급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교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연구(개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 사업기관ㆍ단체 등의 기관운영경비(사업비에 포함되는 급여ㆍ수당ㆍ여비ㆍ통신비ㆍ상용사무용품비는 제외한다)는 월별로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

각급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보조금ㆍ출연금 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심사한 후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보조결정금액, 선급 또는 개산급신청금액, 선급 또는 개산급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명백히 한 신청서

2.

자금집행계획서

3.

사업계획서

4.

전분기 또는 전년도 말 현재 보조사업의 계획대비 집행실적(사업의 양과 금액을 말한다)

5.

보조사업 중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부담금액, 세부사업별 부담내역, 자금조달시기, 조달방법을 명백히 한 서류

6.

선급으로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된 증거서류

7.

그 밖의 교부결정에 필요한 서류

시행 2021.03.1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