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1.03.10. 시행

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7조(대금청구)

물품납품(공사시공을 포함한다)자 등 대금청구권자가 대금청구서를 제출한 때에는 먼저 해당 부서에서 청구금액의 적정여부와 예산 및 자금유무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재무관에게 대금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1.

대금청구권자의 상호ㆍ사업자번호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

2.

대금청구권자의 입금 은행명ㆍ계좌번호 및 예금주명ㆍ주소. 다만, 입금은행이 지점인 경우에는 그 지점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대금지급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1.03.1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