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직공무원은 검수하지 아니한 대금청구에 대하여 지출을 결의할 수 없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0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2조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1.03.1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