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선집행할 수 없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2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4조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1.03.1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