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1.03.10. 시행

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5조(수입의 직접사용 금지)

회계직공무원은 청사(고용센터를 포함한다) 및 숙소의 무체재산권(전세권) 해지로 발생한 임차보증금 회수금 또는 그 밖의 잡수익 등 세입의 대상이 되는 모든 수익을 즉시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1.03.1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