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증명규칙」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국가채권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관련)에 따른 국가채권관리계산서 및 보고서(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의 작성ㆍ보고는 다음 각 호를 준수 하여야 한다.
당회계년도 정부결산작성지침(기획재정부)의 내용 중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 작성부분을 숙지할 것
계산서등의 작성 전에 세입결의서 및 납입(반납)고지서ㆍ세입징수부 등의 현황자료들을 확인하거나 그 사본들을 인도받아 채권관리관이 비치하고 있는 대장(채권관리부ㆍ채권정비부 등을 말한다)의 내용과 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국가채권 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채권(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세입금액에 속하는 채권은 매년도말(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서 등을 작성할 것
세입금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세출반납금ㆍ전도자금반납금ㆍ조체금 등 반납금을 말한다)은 출납정리 기한(다음 해 1월 15일)까지 미수된 금액을 계상할 것
청사임차보증금은 전세권 등이 설정되지 아니한 보증금만을 국가채권으로 계상할 것. 다만, 전세권 등이 설정된 임차보증금ㆍ전세금 등은 국유재산으로 계상할 것
그 연도에 발생하여 그 연도에 소멸한 채권(납입고지서에 의한 고지액이 납부된 채권 등을 말한다)도 반드시 계상할 것
계산서등 각종 관련 서식의 채권의 종류 란에는 「국가채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한 해당 채권종류 코드와 그 종류를 별지 제9호서식의 예시와 같이 명기하여 작성할 것
기 세입조치한 세입결의서 등의 관ㆍ항ㆍ목 종류명(세입코드)과 채권관리계산서 등의 종류명(채권코드명)은 일치되게 작성할 것
감사원에 제출하는 국가채권관리계산서의 내용과 수치는 기획재정부에 보고하는 세입결산보고서와 일치되게 작성할 것
시행 2021.03.1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