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사건 2023 경기행심 312 2023년 ○○시 생활임금 수정고시 무효확인청구
재결일자 2023. 5. 15.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한 2023. 2. 9.자 2023년 광주시 생활임금 수정 고시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재활용선별장 위탁 운영 업체의 소속 직원이다. 피청구인은 2023년 ○○시 생활임금 기준 고시하였다가, 표시상 착오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 ○○시 생활임금 수정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고시의 무효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당사자 주장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시 재활용선별장 위탁 운영 업체 소속 직원으로, 피청구인은 2023년 ○○시 생활임금의 적용기준을 ‘통상임금(기본급+주휴수당)’으로 고시한 후, 상위법령과 상이함에 따라 통상임금 자체 해석 내용을 삭제하여 2023년 ○○시 생활임금 수정 고시하였다. 청구인의 생활임금을 소급적용하여 저하시키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고시는 위법ㆍ부당하다.
보충서면
2023년 경기도 ○○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 용역은 이미 생활임금(기본급+주휴수당) 시급 10,590원으로 적용해 입찰 공고하여 낙찰 집행되어 생활임금(기본급+주휴수당)으로 적용받고 있는 사업장이다. 이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고시는 이미 적용되어 집행되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을 저하시키는 행위이다.
피청구인 주장
2023년 생활임금 적용 기준 상‘통상임금(기본급+주휴수당)’은 단순한 문구의 표시상 착오에서 기인한 것으로, 피청구인은 불필요한 문구로 인한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삭제하고자 ‘통상임금’으로 수정 고시하였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주휴수당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금액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청구인은 다수의 시민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 사건 고시를 수정하였으므로 공익상 위해가 없는 처분으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관계법령
재결 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시 생활임금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알리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제7조의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의 정도,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항에 따라 결정한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판 단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고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시 재활용선별장 위탁 운영 업체의 소속 직원이다.
피청구인은 2022년 말경 2023년 광주시 생활임금 기준 고시하였다가, 표시상 착오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 ○○시 생활임금 수정 고시하였다.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ㆍ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10. 9 2003무23 결정).
위 판례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고시는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 청구인을 직접 규율한다거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어려워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고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 수집일 202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