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판정 요지] 근로자는 병역의무를 대신한 산업기능요원으로서 누구보다 성실한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2014. 12. 5., 같은 달 8일부터 10일까지 총 4일간 무단 조퇴하여 사용자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5. 2. 9.부터 무단결근 하면서 같은 해 3. 24. 징계(경고)처분요구서를 수령하고도 진단서 제출 등 적극적으로 결근사유를 소명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받으려는 노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 3. 30. 이후 휴대폰을 교체하였으나, 사용자에게 변경된 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같은 해 5. 8.까지 계속 무단결근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해고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징계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