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판정사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 6. 23. 판정 2022부노14

판정 내용

판정사항

이 사건 구제신청은 신청노동조합이 기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과 그 목적, 기능, 효과, 취지가 다르므로 노동위원회 규칙 제69조제1항제5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피신청인은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요지

이 사건 구제신청은 신청노동조합이 기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과 그 목적, 기능, 효과, 취지가 다르므로 노동위원회 규칙 제69조제1항제5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피신청인은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