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사 건 경북2024교섭9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노동조합
(신청인)
사용자
(피신청인)
결 정 일 2024. 5. 17.
주 문
신청 노동조합의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정한다.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신청 노동조합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 정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한다.
신 청 취 지
신청 노동조합의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정한다.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신청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여 교섭대표노 동조합으로 결정한다.
이 유
당사자
노동조합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신청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 고 ○○○○. ○○. ○○. 전국의 택시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 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여 명이다. 상급단체는 ○○○ 이고, 신청 노동조합의 ○○○지역본부 ○○○교통(주)분회(이하 ‘이 사건 분회’라 한 다)에는 ○○○교통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명이 가입되어 있다.
○○○교통㈜노동조합
○○○교통㈜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에 주된 사무실 을 두고 ○○○○. ○○. ○○. ○○○교통 주식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 로 하여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없으며 ○○○교통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16명이 가입되어 있다.
사용자
○○○교통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 ○. ○○. ○○.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 (택시)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신청에 이른 경위
신청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2024. 5. 3. 신청 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하였으나, 중복가입된 조합원 수를 고려하면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 합에 해당된다며 2024. 5. 7. 우리 위원회에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노동조합
신청 노동조합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요구한 2024. 4. 5.로부터 8일째 되는 날인 2024. 4. 13.이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이고, 16명의 조합원 탈퇴서가 신청 노동조합에 도달한 시기는 2024. 4. 16.이므로 탈퇴의 효력은 신청 노동조합에 탈퇴의사가 도달한 때에 발생한다. 이에 2024. 4. 13. 기준 조합원 수 산정 시 신청 노동조합은 28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 합은 16명으로, 중복가입자 16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 다) 시행령 제14조의7제7항에 따라 산정하면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교 섭대표노동조합에 해당한다. 한편, 신청 노동조합은 2024. 4. 12. 자 교섭요구 시 조합 원 중복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중복가입자를 제외한 조합원 수를 기 재하여 교섭을 요구한 것이다.
신청 외 노동조합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28명 중 16명이 해당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신청 외 노동 조합에 가입하였으며, 신청 노동조합은 조합원 16명의 탈퇴를 인지하고 2024. 4. 12. 자 교섭요구서에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12명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 게 제출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기간(2024. 4. 13.∼ 4. 18.) 중 신청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 탈퇴서를 제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교섭창구 단일화 기간(2024. 4. 5.∼5. 3.) 내내 어떠한 이의도 없었다. 따라서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2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6명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된다.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자, 신청 노동조합은 2024. 4. 12. 자 교섭요구서상 조합원 수를 12명으로 통지하였고, 신청 외 노동조합은 조합원 수 산 정의 근거자료로 16명의 신청 노동조합 탈퇴서와 신청 외 노동조합의 가입서를 같이 제출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조합원 수가 16명인 신청 외 노동조합을 이 사건 교섭 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하였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 내용, 의견서, 심문회의에서 의 당사자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는 그간 분리 결정된 사실이 없다.[노위 제3-1호증 노 사마루 전산조회 결과]
이 사건 교섭단위에는 신청 노동조합만 존재하였으나, 2024. 4. 3. 신청 외 노동 조합이 설립되어 복수의 노동조합이 되었다. 이 사건 교섭단위 내에 있는 노동조합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노 제9호증 노동조합 설립 신고사항 변경신고증, 신청 외 노 제1 호증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
신청 노동조합 및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각각 제출한 조합원 명부의 인원임
임<단>협 유효기간은 신청 노동조합이 제출한 노동조합 현황표에 의거 작성함
신청 외 노동조합의 요구로 2024. 4. 5.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절차에 신청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이 참여하여 이 사건 교 섭단위 내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절차는 아래와 같다.[노 제1호증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이 사건 사용자), 노 제2호증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이 사건 사용 자), 신청 외 노 제4호증 신청 외 노동조합의 2024년 단체협약 교섭 요구, 신청 외 노 제5호증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이 사건 사용자), 신청 외 노 제6호증 신청 노동조합 의 교섭요구, 사 제3호증 2024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관련 서류 일체]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제6항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산정 기준일은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일’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교섭요구일(2024. 4. 5.)로부터 8일째 되는 날인 2024. 4. 13.이 된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 이때 기간 의 기산점은 민법 제157조에 따라 초일을 불산입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 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민법 제161조에 따라 그 익일로 만료됨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 교섭단 위에서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기간은 2024. 4. 19.∼5. 2.이고, 그 기간 내 자율 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하였다.
2024. 4. 16. 09:54에 신청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16명(○○○, ○○○, ○○○, ○ ○○, ○○○, ○○○, ○○○, ○○○, ○○○, ○○○, ○○○, ○○○, ○○○, ○○○, ○○○, ○○○)의 노동조합 탈퇴서가 신청 노동조합에 팩스로 전송되었다.[노 제3호증노동조합 탈퇴서(총 16매)]
2024. 4. 16. 09:54에 각 조합원별로 작성된 노동조합 탈퇴서 16매(0002∼0017)가 전송됨
신청 노동조합 및 신청 외 노동조합은 2024. 5. 3. 이 사건 사용자에게 각각 ‘해 당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공문으로 통지하였다.[노 제4호증 과반수 노동조 합 사실 통보(신청 노동조합), 신청 외 노 제8호증 신청 외 노동조합의 과반수 노동조 합 통지]
이 사건 사용자는 2024. 5. 3.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공고하 였다.[노 제5호증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고문(이 사건 사용자), 신청 외 노 제9호 증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고문(이 사건 사용자)]
신청 노동조합 및 신청 외 노동조합의 규약은 ‘조합원의 탈퇴와 가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노 제1호증 신청 노동조합 규약, 신청 외 노 제1호증 신청 외 노동조합 규약]
신청 노동조합과 사용자, 신청 외 노동조합은 2024. 5. 17.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심문회의 진술 내용]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2024. 4. 13.라는 것에 이의는 없다.
조합원 16명은 신청 노동조합에 본인들의 탈퇴의사를 직접 밝힌 적이 없으며, 2024. 4. 16. 노동조합 탈퇴서 16매를 신청 노동조합에 일괄 팩스로 제출하였다.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는 강행규정이며, 탈퇴의사표시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24. 4. 13. 당시 조합원 16명은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해당하며, 이에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총 28명이다.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16명이 제2의 노동조합, 즉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 하였다는 소문이 들려왔지만, 노동조합 탈퇴서는 제출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교 섭요구 기간 마지막 날이 임박하여 신청 노동조합의 사무실 직원이 교섭요구 문서를 작성하면서 조합원 28명 중에 16명이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으니 해당 인원을 제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교섭요구 공문에 조합원 수를 12명으로 단순 표기한 것이다.
교섭요구 이후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탈퇴와 관련한 법적인 부분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설명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신청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 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 사용자는 신청 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게 되었다.
그간 이 사건 회사에는 신청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단수 노동조합 상태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신청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2024. 4. 5. 갑자기 교섭요구사실 공고문이 이 사건 회사에 게시되었다고 하여 이를 확인해본바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신청 노동조합에 실질적으로 노동 조합 탈퇴의사를 밝힌 조합원이 없었고, 이 사건 분회의 분회장이 주변에 확인한 결과 “조합원 16명이 신규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신청 노동조합의 규약상 노동조합의 이중가입에 대해 내부적인 공식적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규정상 제한하고 있다. 만약 노동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이 직접 탈퇴서를 제출하고, 노동조합 위원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탈퇴가 확정된 다.
이 사건 분회 사무실의 잦은 이동으로 이사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분실하여 노동위원회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 회 사는 근로자의 입사와 동시에 노동조합에 가입되며 조합비는 체크오프로 공제하여 왔 으므로, 노동조합 가입 사실은 이 사건 회사의 조합비 납부 공제 내역으로 확인이 가 능하다.
사용자
복수노동조합 업무를 몰랐다. 그냥 회사에서 신청 외 노동조합이 제출한 서류 를 받아두면 되는 것으로 알았다.
임금정기지급일은 매달 10일로 전월의 임금을 당월 10일에 지급하며, 조합비 는 체크오프방식으로 임금지급 시 일괄공제한다. 2024. 3월 조합비는 조합원 28명 전 원의 2024. 4. 10. 임금지급 시 공제하였으나, 2024. 4월 조합비는 신청 노동조합의 조 합원 12명에 한해 임금지급 시 공제하였다.
신청 외 노동조합
신청 외 노동조합은 2024. 4. 3. 설립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설립 신 고를 하였고,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2024. 4. 4.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받았다.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24. 4. 13. 기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16명 으로, 이들은 모두 신청 노동조합을 탈퇴한 사람들이다.
조합원 16명은 2024. 4. 3. 신청 노동조합의 노동조합 탈퇴서를 작성하였고, 2024. 4. 4.∼4. 5.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2024. 4. 12. 노동조합 탈퇴서와 가입서를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 제출하였 고,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는 2024. 4. 16. 노동조합 탈퇴서 16매를 신청 노동조합에 팩스로 전송하였다. 신청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보낸 2024. 4. 5. 자 공문에서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12명이라고 기재하였기에 조합원 16명이 신청 노동 조합을 탈퇴한 것으로 인지하였을 것이다.
노동조합 탈퇴서를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 제출한 이유는 이 사건 분회의 분 회장 ○○○이 노동조합 사무실에 출근을 잘 하지 않아 서류 전달이 용이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에는 근로자의 신규 입사 시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작성하여 회사로 제출 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탈퇴서를 회사로 제출하여도 상관없다.’라고 판단하였다.
신청 외 노동조합의 규약상 노동조합 이중가입에 대한 제한은 없다.
신청 외 노동조합의 2024. 4월 조합비는 임금정기지급일인 2024. 5. 10. 이후에 개별 납부되었다.
신청 외 노동조합은 상급단체도 없고 법률적 자문을 구할 때도 없어 관행적으 로 회사로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줄 알았다.
신청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 기간 중 조합원 수에 대해 어떠 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관련 법령 및 규정 (생략) 《신청 노동조합 규약》(개정일: 2023. 9. 20.)
제7조(구성) 본 조합은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을 찬동하는 전국의 택시 등 여객을 운 송하는 사업과 이와 관련되는 부대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또는 업종을 달리하는 노동자로 구성한다. 단,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는 중앙집행위원회 의 결의를 득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제8조(가입 및 탈퇴) ➀ 본 조합의 가입은 다음과 같다.
분회가 결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입원서를 분회에 제출하고 분회위원장의 재가 로서 조합원이 되고, 유니온숍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와 동시에 가입된 다. 단, 탈퇴 후 재가입하고자 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득하여야 한다.
분회가 결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원서를 관할 지역본부 또는 지부에 제출하 고 의장 또는 지부장의 재가로서 조합원이 된다.
복수노조(분회)가 설립되어 가입하고자 할 경우 지역본부 운영위원회 결의를 득 하여야 한다,
➁ 탈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이 탈퇴서를 제출하고 조합위원장의 결재로 탈퇴 가 확정된다. 단, 조합원의 이중가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복수의 조직에 가입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이중가입 불가를 통보하고 1개월 이내에 철회하지 아니 할 경우 탈퇴한 것으로 처리한다.
제13조(조합비의 납부) 조합원은 조합 및 지역본부에서 정한 일정액의 조합비를 익월 20일까지 조합에 직수납하거나 또는 지역본부에 납부하여야 하며 의무금 외에 기금 등 특별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 납부방법은 급여에서 일괄공제(Check-off)방식 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 외 노동조합 규약》
제7조(구성) 조합은 ○○○교통에 근무하는 자 중 조합에 가입된 자로 구성한다. 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정한 사용자에 속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8조(가입 및 탈퇴)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가입원서를 제출, 위원장의 결재와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며 위원장은 본 규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가입원서 제출자에 대하여 결재를 거부할 수 없다.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탈퇴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탈퇴서가 제출된 때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는 징계절차가 끝난 이후에 탈퇴할 수 있다.
제48조(조합비) ➀ 조합비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일반 조합비는 매월 급여일에, 특별 조합비는 납부결정이 있는 달이 속한 급여일에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조합비: 월 삼만 원(기본급, 통상임금, 월임금총액)의 ( )%
특별조합비: 규약 제11조 및 제12조에 의한 특별기금
➁ 조합원은 소정의 조합비를 급여일에 원천 공제하여 조합에 인도함을 인정한다. 《단체협약》
제2조(유니온샵 제도 적용) 회사는 유니온샾 제도를 적용하여 운전기사로 취업과 동시 에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대구지역본부 및 분회에 가입된 것 으로 한다.
제4조(조합원의 범위) 본 협약에서 조합원이라 함은 회사에 근무하는 종업원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의 사용자 자격을 갖춘 종업원을 제외한 자로서 노 조에 가입한 자로 한다.
제12조(조합비 등 공제)
회사는 조합원의 급료 지급시 조합비 및 상급단체 노조가 요청한 기타 분담금 등의 금액을 일괄 임금에서 공제하여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대구지역본부(노동조 합)에 인도한다.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현재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 동조합에 해당하는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조 합원 수 산정 기준일(2024. 4. 13.) 현재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이 사건 회사 전 체 조합원의 수와 같은 28명이므로 이 사건 회사의 교섭단위 내 과반수 노동조합은 신청 노동조합으로 판단된다. 우리 위원회가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신청 외 노동조합 주장
신청 노동조합은 조합원 16명의 탈퇴를 인지하고 2024. 4. 12. 자 교섭요구서상 해 당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12명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기간 중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 탈퇴서를 제출받았음 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교섭창구 단일화 기간 내내 어떠한 이의도 없었다. 따라서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2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6명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된다.
관련 규정 및 법리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의를 제기하려는 노동조 합은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조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제1항은 “노동 위원회는 영 제14조의7제3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노동조합이 서류 제출 등 필요한 조사에 따르고 그 노동조합 외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이하 ”교섭창구단일화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이 서류 제출 등 필요한 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계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11조제1항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 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 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결 등 참조),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 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 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9973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관련 규정 및 법리, ‘4. 인정사실’의 ‘다’항 내지 ‘차’항의 내용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2024. 4. 13.) 현재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이 사건 회사 전체 조합원 수와 같은 28명으로 이 사건 회사의 교섭단위 내 과반수 노동조합은 신청 노동조합으로 판단된다.
법령상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은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일(2024. 4. 5.) 로부터 8일째 되는 날인 2024. 4. 13.로 이 사건 관계 당사자 간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에 대한 다툼은 없다.
그간 이 사건 회사는 신청 노동조합이 유일한 노동조합이었으나 2024. 4. 3. 신청 외 노동조합이 설립되면서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28명 중 16명이 신청 외 노 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신청 노동조합을 탈퇴한 조합원들의 탈퇴서 16매가 2024. 4. 16. 신청 노동조합에 팩스로 제출되었다.
신청 외 노동조합은 신청 노동조합이 조합원 16명의 탈퇴를 인지하고 교섭요구 공문에 조합원 수를 12명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에서 교섭요구 시 조합원 수 명기만을 규정할 뿐 반드시 조합원 수를 정확히 명 기할 의무는 없는 점, 심문회의에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기존 이 사건 회사의 유니온 숍 협정을 오인하여 신청 노동조합을 탈퇴한 조합원들의 탈퇴서 16매를 이 사건 회사 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해당 탈퇴서가 신청 노동조합에 팩스로 전송된 사실 외에 는 조합원 16명이 신청 노동조합에 탈퇴의사를 표하거나 그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확 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16명의 조합원 탈퇴서가 신청 노동조합에 도달한 시기 는 2024. 4. 16.로 이때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신청 노동조합을 탈퇴한 조합원 16명은 2024. 4. 13. 기준 조합원 수 산정 시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유지한 상태로 중복가입자에 해당하여, 신청 노동조합 의 조합원 수는 28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6명이다.
중복가입자 16명은 2024. 4. 13. 기준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당시 신청 노동조 합의 조합비만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제7항제1호(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하나인 경우)에 따라 이들 16명은 조합비를 납부한 신청 노동조 합의 조합원 수에만 가산된다.
위 ‘1)항 내지 5)항에 비추어 보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2024. 4. 13.) 현재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8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0명으로 신 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해당한다.
결론
신청 노동조합의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