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판정사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1998. 6. 2. 판정 1998부노63

판정요지

피신청인은 △△(주)의 차재전장사업부문을 인수하면서 단순한 물적 자산만 인수한 것이 아니고 고객관계, 거래상의 기법, 소비자 인식, 무형의 재산적 가치 등 영업권과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 지적재산권, 제조ㆍ판매 보수 등에 관한 기술과 노하우 등 이전 기술 및 매매물건에 부대하는 권리와 인허가, ○○자동차 주식회사와 ××자동차 주식회사와의 제품 공급계약 관련 각종 계약을 동 회사들의 동의하에 피신청인 회사가 △△(주)의 지위를 인수하기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피신청인은 △△(주)로부터 근로관계의 승계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신청서를 제출한 176명 전원을 △△(주)로 부터 채용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근로자들도 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주) 차재전장사업부분을 인수한 것은 일정한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 물적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 하는 것을 의미하는 영업 양도ㆍ양수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며, 영업 양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된다 할 것이다. 다만, 영업 양도ㆍ양수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이 없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피신청인은 영업의 일부를 양수하면서도 단지 신청인들이 재취업신청서를 늦게 제출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근로관계를 배제하고 있는 바, 신청인들은 고용승계를 계속하여 요구하여 왔고, 취업신청서를 제출한 전원이 고용승계된 점으로 보아 취업신청서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더욱이 신청인들은 △△(주) 대표이사이자 피신청인 회사 공동 대표이사인 채×과 고용 및 노동조합, 단체협약의 승계에 대해 협의를 계속하여 오던중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결렬을 선언하고 재취업 신청접수를 거부한 점으로 볼 때 신청인들에 대한 근로관계 배제는 정당한 이유를 갖춘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다.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배제한 것은 자산매매계약서의 특약조항에 기인하여 노동관계법령의 해석사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보여질 뿐 아니라 취업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들을 제외한 전 조합원을 채용한 바 있음을 볼 때 신청닌들에 대한 근로관계 배제가 노동조합원임을 이유로 또는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함으로 신청인들의 부당노동해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겠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