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년 판정사례
3건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 7. 5. 판정 2018부해730
서울2018부해730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 6. 20. 판정 2018교섭3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개별교섭 관행, 용역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고용형태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없더라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중앙2018단위7]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 5. 25. 판정 2018공정8
서울2018공정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