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재심신청인 등은 재심피신청인 회사 구로공장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으로서 재심피신청인 회사의 노사문제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어페럴 주식회사 소속 종업원들의 불법농성에 동조하여 회사 공장내에서 종업원들을 선동하고 불법농성을 주도하는 재심신청인 등에게 회사가 복귀지시를 하였는데도 계속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회사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고, 또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초래케 하여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여 재심신청인 등을 1985.7.12 징계해고한 다음 바로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워원회에 근로기준법 제27조의 1에 의거 회사가 해고의 예고예외인정신청을 하였고, 위 노동위원회는 1985.8.16 재심신청인 등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할 만한 이유가 없다. 또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예외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재심피신청인은 해고의 예고예외인정 절차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