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88. 7. 22. 판정 1988부노114

판정 내용

【주 문】1. 초심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이 유】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박×주(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두서지에서 종업원 115명을 고용하고 제관업을 경영하는 ○○제관(주)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호(이하 "피신청인"이라 함)는 1987.5.18 신청인 회사에 생산직 포장견습공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7.9.8 징계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 학력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

나.

당 위원회에서는 사건조사를 위하여 신청인의 주소로 5차에 걸친 출석요구서와 3차에 걸친 심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대부분 폐문 부재사유로 반송되었고, 1988.4말경 피신청인이 당 위원회에 나와 수일내로 답변서를 지참하고 출석 진술하겠다 하고 돌아갔으나, 그 후 출석한 사실이 없고, 또 동년 7.15 피신청인이 당 위원회에 전화하였고, 이때 동년 7.22 심문회의가 있으니 참석하라고 한 바 출석하겠다고 응답하였으나 당일 출석치 아니한 사실.

다.

신청인 회사에서는 1987.8.20, 16:00~8.22 13:00 전종업원이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한 사실이 있고, 신청인은 위 파업시 이를 주도한 사실.

라.

○○제관 노동조합은 1987.9.18 노조설립총회를 개최하고, 동년 9.30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

마.

피신청인은 1987.9.7 ○○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사받은 후 동년 9.9 귀가한 사실.

바.

신청인은 1987.9.8 피신청인의 이력서 허위기재를 인지하고 당일자로 해고조치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학력을 허위기재하여 입사하였으므로, 취업규칙에 의거 해고하였을 뿐 이는 노조설립과 무관한 것인데도, 초심지노위가 이를 인정치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전치절차에 대하여

전치절차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1987.9.8 해고되자 이는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동년 9.14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고, 동 지노위에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동년 11.26 구제명령서를 당사자에게 발송하였는 바, 신청인은 동 명령서를 동년 12.4 송달받고, 이에 불복 동년 12.11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으므로 본건 신청에 있어 신청기간이나 절차에 잘못이 없다.

2.

노조설립에 대하여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제관 노동조합은 1987.9.18 노조설립총회를 개최하고 동년 9.30 행정관청으로부터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는 바, 당 위원회가 당사자와 참고인의 진술 및 기타 참고자료를 통하여 살핀 바에 의하면, 신청인회사에서는 위 노조가 설립되기 이전인 1987.8.20, 16:00~1987.8.22, 13:00 총파업이 있었고, 위 기간중에 노조설립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설립총회 직후 노조임원들이 모두 사퇴함으로써 노조설립이 유산된 사실과 또 동년 9.7에 재차 노조설립총회를 개최하고, 손×근이 조합장으로 피선된 사실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총무과장 최×규가 위 손×근의 부인으로부터 노조설립신고서류를 전달받았다가 그 다음날 반환한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위 손×근은 당시 노조설립이 피신청인의 주도하에 이루어졌고, 노조설립 직후에 피신청인이 위장취업자임을 알게 되어 동년 9.8 노조임원들과 협의한 바, 피신청인이 주도한 노조를 해체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동년 9.9 관리과장이 좀 볼 수 있느냐고 했을 때 집에 있으니 갖다보라 하였고, 그 다음날 반환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그리고 노조가 설립된 사실외에 달리 신청인이 노조설립을 방해하였거나 이에 개입하였다는 어떠한 주장이나 사실이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노조설립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이에 개입하였거나 방해하였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3.

해고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가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 학력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업규칙에 의거 해고한 것일 뿐 노조설립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노조설립을 봉쇄할 의도에서 해고한 것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 학력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는 바, 당 위원회가 당사자와 참고인 및 기타 참고자료를 통하여 살핀 바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1980.2에 ○○대학교 자연대 계산통계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에 동 대학원(경제학과)을 졸업하고, 1983.12∼1986.2 사이 ××대학 경제학과 조교직을 지낸 사실이 있음에도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는 고졸이라 기재하였고, 경력사항에 대해서도 "1984년에 플라스틱 사출 자동차 부품공장, 1987년 친척과 상업"이라고 기재하는 등 학력ㆍ경력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본건 재심신청과 관련하여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당 위원회가 사건의 심사를 위하여 수차에 걸쳐 출석요구서 또는 심문통지서를 보냈으나 대부분 반송되었고 그간에 피신청인은 당 위원회에 한번 출석하여 답변서를 지참하고 조사를 받겠다 하고 돌아갔으나, 그 후 답변서를 지참하고 출석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1988.7.15 전화를 하였을 때에도 7.22 14:00에 심문하니 출석하라고 한 바, 출석하겠다고 답변하였음에도 위 일시에 출석치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피신청인은 본건 재심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사실상 항변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제1의 2. 다와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1987.8.2부터 동년 8.22 사이에 발생한 총파업시 이를 주도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경찰서에 연행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이력서 허위기재사실을 1987.9.8 인지하고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당일자로 해고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위 2에서 살핀 바와 같이 신청인은 노조설립 과정에 개입하거나 방해한 사실이 있지 아니함은 물론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요구한 이유는 근로자의 기능경력 등 노동력 평가의 조사자료로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 근로자의 직장에 대한 정착성, 기업질서, 기업규범에 대한 적응성 기타 협조성 등 인격조사자료로 함으로써 노사간의 신뢰관계의 설정이나 기업질서의 유지ㆍ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비추어서도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의 결정적 사유는 이력서 허위기재에 있다고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본건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 판정은 이를 취소키로 하고,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