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88. 11. 18. 판정 1988부노136

판정 내용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87.6.23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8.5.17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규(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종업원 650명을 고용하고 금속제조업을 경영하는 ○○제강공업(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대학교 2년을 중퇴하였으나,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는 위 학력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고졸로 기재한 사실.

나.

신청인은 1987.8.4~8.6, 동년 8.21~8.29(9일간) 임금인상과 어용노조 퇴진을 요구하며 전 노조원을 선동, 불법파업 농성을 주도한 사실

다.

신청인은 회사에서 종전보다 2시간 단축 조업을 실시하자 약 400여명의 노조원들과 같이 1987.10.24과 26(2일간) 파업한 사실.

라.

신청인은 소속 부서원(항공로프 제조부) 약 30여명과 같이 1988.4.15~16사이 2일간 임금교섭과 관련하여 1일 2~3시간 파업한 사실.

마.

노사간에는 1988년도 임금인상에 관하여 전년도비 19.5% 인상키로 합의하고 1988.4.27 임금협정을 체결한 사실.

바.

신청인은 1988년도 임금인상이 어용노조에 의하여 체결되었다면서 1988.4.28~5.2 불법 파업을 선동, 주도한 사실.

사.

신청인은 1988.2에 조기퇴근 2회 및 조퇴 1회, 3월과 4월에는 조기퇴근 3회 및 조퇴 1회를 한 사실.

아.

피신청인은 1987.5.17 학력 허위기재, 불법파업 농성주도 및 근태불량을 이유로 취업규칙 제64조(해고) 및 단체협약 제21조에 의거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신청인은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 학력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회사에서는 1987.8에 발생한 노사분규시 신청인의 학력 허위기재 사실을 알고 이를 문제삼지 않겠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1987.8에 발생한 두차례의 총파업은 임금인상과 어용노조를 퇴진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1987.10중에는 회사에서 종전보다 2시간 단축 조업하자 이에 대한 항의로 약 400명이 3일간 파업을 하였으나 누가 이를 주도하였는지 알 수 없고 1988.4.15~4.16 신청인 소속 부서원 약 30명이 1일 2~3시간 파업한 것은 누구의 선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임금교섭에 임하는 집행부의 무성의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으며, 동년 4.28~4.30 파업한 것은 1988년도 임금협정을 동년 4.27 체결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은 노조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23% 임금인상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파업하게 된 것이고, 이와 같은 파업농성에 신청인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노조원들에게 이야기 하였을 뿐이므로,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해고조치는 신청인의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으로서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한 것인데도 초심지노위가 이를 인정치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87.8중 2차에 걸쳐 불법파업 농성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1988.4.15~4.16 부서원들을 선동하여 1일 2~3시간 작업을 거부케 하였음은 물론, 1988.4.27 임금협정이 체결되었음에도 동년 4.28~5.2 불법파업 농성을 주도하여 경영손실은 물론 노사관계질서를 파괴하므로, 사규에 의거 해고가 불가피하였을 뿐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전치절차에 대하여,

신청인은 1988.5.17 해고되자 이는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동년 5.20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였으나, 기각 결정된 결정서를 동년 6.24 송달받고 이에 불복 동년 7.1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으므로 신청기간이나 절차상의 잘못이 없다.

2.

해고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해고처분이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수차에 걸쳐 불법파업 농성을 주도하여 경영손실과 노사관계 질서를 파괴하므로 더이상 묵과할 수 없어, 해고조치가 부득이 하였을 뿐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는 바, 당 위원회가 당사자와 참고인의 진술 및 기타 증빙자료 등을 통하여 살핀 바에 의하면, 신청인은 입사시 학력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 부분에서 신청인은 1987.8중 발생한 총 파업시 회사에서 학력 허위기재 사실을 인지하고 공장장이 전체근로자 앞에서 학력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겠다고 공언하였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공장장 손×일은 당시 신청인이 동료들에게 "나는 ○○대학 나왔다"라고 말하여 이와 같은 소문을 들었으나, 그 당시 관심을 갖고 확인한 바는 없고 또 누구에게도 학력 허위기재를 문제삼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가 없고 그 후 1988년도에 들어와서도 신청인이 계속하여 불법파업을 선동ㆍ주도하므로 그때서야 확인케 되었다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1987.8중 두차례에 걸쳐 불법파업 농성을 주도한 외에도 동년 10.24~10.26(2일간)까지 불법파업 사실이 있고, 또 동년 4.15과 16일에는 신청인의 소속 부서원 30여명과 같이 1일 2~3시간 파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사간 1988년도 임금인상에 합의하여 임금협정이 체결되었음에도 동년 4.28~5.2 불법파업을 선동ㆍ주도하였는 바, 신청인이 비록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파업 농성을 주도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불법 파업을 선동ㆍ주도한 신청인의 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는 할 수 없는 반면 불법파업으로 인하여 경영손실과 노사관계 질서를 파괴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신청인의 위 모든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 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