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제1. 당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당사자
재심신청인 ○○○(이하 "재심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1,666명을 고용하여 전자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주)○○대표이사이다.
재심피신청인 김×미(이하 "재심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87.4.24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중, 1988.4.27 결성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에 피선되었다가 1988.5.26 해직된 자이다.
전심절차
재심피신청인은 1988.6.11 충청북도 지방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인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하여, 초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1988.7.8 재심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였다.
1988.7.21 위 초심위원회가 전 항의판정서를 발송하자, 재심신청인이 이에 불복, 1988.7.28 당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재심피신청인이 1988.1.19 레이저 웰딩 부서에서 크린룸 부서로 배치전환된 다음, 동년 4.27 노동조합 결성과 함께 크린룸 부서 대의원(동 부서 대의원은 재심피신청인 1명 뿐이었음)으로 피선되어 근무하다가 동년 5.16 전 근무 부서인 웰딩 룸 부서로 다시 배치전환된 사실.
크린룸 부서는 작업상 무균무진의 환경을 요하는 특수작업 환경장소로써 근무자가 모두 특수복을 착용하는 등 타부서 직원의 출입에는 상당한 제한을 요하는 사실.
재심피신청인의 타 부서 이동발령으로 크린룸 부서 대의원직 계속 수행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동 부서 노동조합원의 의사에 따르기로 하고, 1988.5.19 투표 결과, 대의원직 계속 수행 찬성 21표, 반대 34표, 기권 2표로 동 부서 대의원직을 상실하였으며, 동 부서 대의원은 다른 조합원이 선출되어 교체된 사실.
노동조합 결성 초기에 구성된 집행부는 임금협약을 체결한 후에 퇴진하고 다시 구성키로 합의된 사실과, 1988.5.13 노사간에 임금교섭이 타결되어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1988년도 임금협약(임금인상 9.23%)을 체결한 사실.
재심피신청인은 1988.5.24 동료 근로자와 함께 노조 집행부의 임금협약 체결결과에 불만을 품고, 전 라항의 합의대로 노조 집행부의 퇴진과 임금인상 30%를 요구하는 유인물을 배포하였으며, 동 유인물에는 1988.5.25, 08:30 조합원이 집회하자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
1988.5.26 재심피신청인은 유인물 배포 조합원 등 4명과 함께 전 마항의 반조합적 행위를 사유로 노동조합의 징계결의에 따라 제명처분되어, 당일 11:00 마감인 노동조합 위원장 후보등록이 노동조합으로부터 거부된 사실.
재심신청인은 전 바항의 제명처분 이후 당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전 마항의 유인물 배포 및 불법집회 선동은 취업규칙 제72조, 제66조 제4항에 1987.4.24 채용시 입사 구비서류 미제출은 인사규정 제33조 제3항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해고결의하고, 재심피신청인에게 의원사직을 권고하여 재심신청인이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므로 이를 수리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재심 신청인의 주장
재심피신청인의 부서이동 발령(1988.1.19, 1988.5.16)은 주문 생산량의 변동에 따른 부서별 인원 조정의 필요성에 따라 배치전환한 것이며, 이와 같은 부서이동은 주문량의 변동이 심하여 수시 단행하고 있고,
크린룸 부서의 작업상 특수조건 때문에 당해 부서 조합원의 의사에 재심피신청인이 동의하여 대의원직 계속수행 여부에 대한 투표결과, 동직을 상실한 것일 뿐, 재심신청인이 대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권고하거나 투표로 결정할 것을 종용한 바 없으며,
노동조합에서 재심피신청인을 제명처분한 것은 노동조합 내부 소관일 뿐, 재심신청인과는 관계없는 사항이며, 재심신청인은 재심피신청인의 유인물 배포, 불법집회 선동 및 입사서류 미제출사유를 들어 징계해고 결의하였으나, 징계해고처분보다는 의원사직처리가 재심신청인의 입장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의원사직을 권고하자, 재심피신청인이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하여 이를 수리한 것이므로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저지코자 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심피신청인의 주장
크린룸 부서에 근무 배치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전 근무 부서인 레이저 웰딩 부서로 다시 근무 배치하고, 대의원직 수행상 어려움을 들어 대의원직 사임을 종용하고, 투표로 사임여부를 결정하자는 제의에 동의하여 투표결과 해임케 된 것은 노동조합활동을 저지키 위한 것이며,
노동조합 집행부가 1988.5.13 타결한 임금인상률 9.23%에 대하여 불만을 표하는 조합원이 많았으며, 임금교섭 종결후에 집행부를 새로 구성한다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집행부의 퇴진 요구와 임금인상 30% 요구 및 1988.5.25, 08:30 집회를 개최코자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조합원으로서 정당한 조합활동이며, 재심피신청인이 배포한 유인물로 인하여 회사의 질서가 문란케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집행부측의 제명처분과 때 맞추어 전격적으로 징계해고 결의한 것은, 재심피신청인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동 활동을 저지키 위한 부당노동행위이다.
판 단
이건 당사자의 주장 및 답변내용과 심문(재심피신청인은 불참하였음) 내용을 종합 판단컨대,
부서이동에 대하여,
재심신청인은 크린룸 부서에서 레이저 웰딩룸 부서 이동발령은 주문 생산량의 변동에 따른 경영상 정당한 배치전환일 뿐, 재심피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재심피신청인은 부서이동으로 대의원직 수행에 지장이 초래된 바 있으며, 재심신청인의 대의원직 사임 권고 등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크린룸 부서는 제1의 3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특수작업 조건부서로써, 배치전환된 재심피신청인이 크린룸 부서 대의원직 수행에 지장이 있음은 동 부서 조합원 투표 결과가 이를 입증한다 하겠다.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대의원직 사퇴 권고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부서이동이 없었더라면 동 부서내에서 대의원직에 관한 논란이나, 투표 등이 없었을 것을 감안할 때, 재심피신청인이 대의원직에서 해임된 것은 부서이동 발령으로 발단한 것을 인정할 수 있으며,
조합활동에 대하여,
1988.5.13 노동조합과 재심신청인 간에 체결된 1988년도 임금협약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노조집행부의 퇴진 합의사항 이행과 임금 30% 인상을 위한 조합원의 집회를 알린 유인물 배포행위를 판단컨대, 그것이 노동조합에 대한 반조합적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조합원으로서의 의사표시행위이며, 사용자를 비방하거나 노사분규를 유발하는 선동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겠으나, 이를 질서문란이라는 징계사유로 하였음은 노동조합 결성전의 노사분규를 겪었던 재심신청인의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이 유인물 배포행위가 바로 징계사유에 이른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징계일 다음 날에 있을 노조위원장 선거에 입후보코자 한 재심신청인이 노동조합의 제명처분으로 후보등록이 노동조합으로부터 거부되고, 그날 그 처분에 뒤따른 재심신청인의 전격적인 징계해고 결의 등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때, 재심피신청인이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저지하기 위하여 행한 징계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며, 재심신청인이 징계해고 결의후 권고에 따라 작성 제출한 자필 사직서는 자의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징계결의 직후의 상황과 퇴직에 따른 퇴직금 수령 거부 사실 등을 보아 사직철회가 최종적 의사표시로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 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