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주 문】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당사자
재심신청인 김×식은 두서지에서 종업원 45여명을 고용하여 콘크리트 제조업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레미콘(이하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재심피신청인 현×석은 1987.4.1 재심신청인 회사에 설립된 ○○레미콘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다가, 노동조합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1988.12.16자 설립된 ○○레미콘 노동조합의 조합장으로 변경된 자이다
피해자 손×윤은 1987.5.17 재심신청인 회사에 레미콘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8.7.12 해고예고를 받고 같은해 8.13자 해고된 자이다.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피해자 손×윤은 1987.4.1 조합에 가입하고 1988.2.8자로 조합의 쟁의부장에 임명된 사실.
동 손×윤은 쟁의부장으로서 1988년도 임금인상건과 관련, 조합에서 1988.5.18~6.12 사업장내에서 농성할 때 재심피신청인과 같이 주도적인 활동을 한 사실.
회사와 조합은 전시 농성과 관련, 1988.6.15 임금 15% 인상 등의 내용에 합의한 사실.
동 손×윤은 1988.1.11, 16:30경 차량운전 미숙으로 전봇대를 받아 100,000원 상당의 보험손해를 회사에 입혔고 또 같은해 3.14, 15:00경 같은 이유로 회사 정문 수위실 지붕 기왓장 등을 파손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고 또 같은해 7ㆍ10, 12:00경 안전 브레이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사 구내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가는 사이에 레미콘 차량이 뒤로 굴러가 사업장의 담장을 파손시켜 약 3만원 정도(재심신청인은 피해액이 약 25여만원이라고 주장함)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실.
비조합원인 신청외 배×국과 정×석은 1988.8.27과 같은해 11.18 승무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약 80만원과 10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각각 회사에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신청인은 이들에게는 아무런 징계조치도 아니한 채 근무시키고 있는 사실.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이 1988.8.13 피해자 손×윤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 1988.8.30 전라남도 지방노동위원회 (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여 인정을 받자, 재심신청인이 이에 불복, 같은해 10.10자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송달받고 같은해 10.17자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재심신청인은 전시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교통사고를 이유로 피해자 손×윤을 해고한 것 뿐인데도, 초심지노위가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결정한 것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먼저 피해자 손×윤은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87.4.1 조합에 가입하고 1988.2.8자로 조합의 쟁의부장에 임명된 후 조합에서 1988년도 임금인상건과 관련, 1988.5.18~6.12 사업장내에서 농성할 때 재심피신청인과 같이 주도적인 활동을 한 사실(피해자 손×윤은 전시 농성기간중 재심신청인 등이 사업장에 적재된 골재를 계열 콘크리트 회사로 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저지하는 활동을 한 바 있음).
다음,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 손×윤이 저지른 교통사고는 고의성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사항마저도 경미한 사실.
한편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비조합원인 신청외 배×국과 정×석은 1988.8.27과 같은해 11.18 승무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약 80만원과 10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각각 회사에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신청인은 이들에게는 아무런 징계조치도 하지 아니한 채 근무시키고 있는 일련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상 사실관계에 의거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재심신청인이 전시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경미한 교통사고를 이유로 피해자 손×윤을 중징계인 해고처분한 것은 인사권남용이라고 판단될 뿐 아니라, 더욱이 전시 동 손×윤의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개연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