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주 문】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각각 기각한다.
【이 유】1. 당사자의 주장 및 당 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 증빙자료 외에, 참고인 조×석 등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성립에 다툼이 없는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재심신청인 박×국은 1984.11.26자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8.5.29자 근로자 10명과 같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장에 피선이 되자마자(같은해 6.2자 행정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았음),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같은해 5.30자와 같은해 6.1 등 2회에 걸쳐 작업을 중단시킨 채 회사 구내식당에서 '뭉치자' '투쟁하자'라는 등의 유인물을 살포하면서 집단농성을 하였고 또 회사측하고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같은해 6.3~7.1 사이에 7회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오다가, 급기야는 노동조합사무실 위치문제로 노사간의 의견불일치로 더 이상 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
재심피신청인은 아직 재심신청인이 노동조합에 전임키로 노사간에 합의가 된 바 없는 데도 불구하고, 조합활동 핑계로 같은해 6월부터 계속하여 전혀 현장근무를 하지 아니하고 있어, 같은해 7.22~7.28 등 2차에 걸친 서면 외에, 수차에 걸쳐 구두로 현장근무에 임하라는 경고조치를 하였으나, 재심신청인은 동 업무지시를 받고도 불응한 사실. 이와 달리 노동조합의 교육부장인 신청외 조×석을 포함, 조합원 41명은 독단적이고 과격한 재심신청인의 조합운영에 반감을 가진 나머지, 조합장을 불신임코자 같은해 7.23자 조합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고, 재심신청인은 이를 수락하고 같은해 7.28, 19:00경 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재적조합원 76명 중 6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를 실시하고, 찬성 51표, 반대 9표, 기권 2표로써, 조합장불신임안이 가결되어 동일자 재심신청인이 조합장직에서 물러난 사실 그러다가, 재심신청인은 같은해 8.19자 재적조합원 73명 중 60명이 참석하여 개최된 조합장 선거에 다시 조합장에 입후보하여 신청외 김×관과 경합을 벌였으나 낙선이 된 사실(신청외 김×관은 조합장에 당선된 후 같은해 8.29자 행정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신고필증을 교부받았음). 그후 재심신청인은 같은해 10.7, 19:50경 안산시 원곡동 노상에서 같은 회사에 다니는 여직원인 영양사 신청외 탁×이에게 "자신을 피해다니면서 만나주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탁×이 얼굴을 3~4회 때리고, 콜라병(빈병)으로 머리를 3~4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져 있는 것을 발로 3~4회 안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해, 동일자 광명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은 후, 같은해 11.29자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30만원의 처벌을 받은 사실.
한편 재심피신청인은 회사 여직원을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은 물론 문단결근 등의 이유로 같은해 10.12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회사 취업규칙을 적용, 동일자 재심신청인을 징계해고한 사실. 이에 재심신청인은 회사가 노동조합을 결성한 것을 혐오한 나머지 노동조합을 탄압하였음은 물론, 조합에 지배ㆍ개입하여 조합장인 재심신청인을 불신임케 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같은해 7.28자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여 기각되자 이를 불복,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같은해 10.17자 송달받고, 같은해 10.27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고(사건번호:88부노 223임), 또 재심피신청인이 같은해 10.12자 재심신청인을 징계해고하자, 이에 재심신청인이 조합장직에 있을 때의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로 인사권을 남용하여 징계해고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같은해 11.29자 또 다시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여 기각되자 이를 불복,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1989.2.11자 송달받고, 같은해 2.17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사건번호, 89부노 27)은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재심신청인은 회사가 노동조합을 결성한 것을 혐오한 나머지, 조합원들의 개별면담을 통해 "조합이 있으면 회사가 망한다"라고 하면서, 조합탈퇴 종용을 하는 등 노동조합을 탄압하였음은 물론, 조합에 지배ㆍ개입하여 조합장인 재심신청인을 불신임케 하였고 또 회사가 조합장직에 있을 때의 조합할동에 대한 보복조치로 인사권을 남용하여 재심신청인을 징계해고하였기에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각각 주장하는데 반하여,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조합탄압은 물론, 조합에 지배ㆍ개입한 바는 없고 단지, 회사 여직원을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행위와 무단결근 등의 이유로 회사 취업규칙에 의거 재심신청인을 징계해고하였을 뿐,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각각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먼저, 제1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재심신청인은 1988.5.29자 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장에 피선되자마자,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같은해 5.30과 같은해 6.1 등 2회에 걸쳐 작업을 중단시킨 채 회사 구내식당에서 '뭉치자' '투쟁하자'라는 등의 유인물을 살포하면서 집단농성하였고 또 조합사무실 위치문제를 터잡아 7회에 걸쳐 회사측과 진행하여 오던 단체교섭을 일방적으로 중지시키는 등 독단적이고 과격한 조합운영으로 인해 같은해 7.28자 개최된 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원으로부터 불신임을 당하고 나서 조합장직에서 물러난 후 전시 조합 임시총회가 부당하다고 관계기관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재심신청인은 같은해 8.19자 실시된 조합장 선거에 또 다시 조합장으로 입후보하여 선청외 김×관과 경합을 벌였으나, 낙선된 일련의 사실 외에, 달리 재심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회사가 조합을 탄압하고 조합에 지배ㆍ개입하였다는 증거도 없기에 이 점에 대한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음, 재심신청인은 제1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1988.10.8자 신청외 탁×이를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과 관련, 동일 광명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풀려난 사실이 재심신청인이 광명경찰서에서 조사받은 피의자신문조서로 확인이 되고 또 신청외 한×종은 동일 19:30경 재심신청인이 광명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난 후 커피숍에서 우연히 만났으나, 전시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재심신청인이 며칠간 결근하겠으나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초심지노위 조사시 진술한 사실과, 회사 취업규칙 제39조(결근)에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는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전의 신고여유가 없을 때는 24시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아울러 재심신청인으로부터 폭행 당한 신청외 탁×이는 병원에 입원하고자 같은해 10.8자 아버지를 통해 회사에 결근계를 제출하고, 결근한 일련의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전시 폭행사건과 관련 광명경찰서에서 조사받은 사유로 같은해 10.8~10.12 해고될 때까지 회사에 결근계 제출도 없이 결근하였다는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설득력이 없다.
한편 재심피신청인은 신청외 탁×이를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행위와, 무단결근 등의 이유로 1988.10.12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회사 취업규칙 제11조(해고) 제1호(근무성적 또는 능률이 불량한 자로서의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며 개전의 가망이 전혀 없을 때), 동 제2호(3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 동 제4호(사원간의 폭행을 함으로써 7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을 때) 규정을 적용, 동일자로 재심신청인을 징계해고하였고, 재심신청인은 타회사에서 근무할 때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1978.7.20자 벌금 10만원과 1979.6.11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할 때, 재심피신청인이 조합을 탄압하고, 조합에 지배ㆍ개입하여 조합장인 재심신청인을 불신임케 하였고 또 재심신청인이 조합장직에 있을 때의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로 인사권을 남용하여 징계해고하였다는 재심신청인 주장 모두는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조합탄압은 물론, 조합에 지배ㆍ개입한 바가 없고 단지, 회사 여직원을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무단결근한 재심신청인의 행위가 회사 취업규칙을 해고 조항에 해당한다고 하여 재심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 뿐이라는 재심피신청인의 주장 등이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징계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당노동행위라고는 볼 수가 없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각 기각결정에 대해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