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당사자
재심신청인 이×일은 두서지에서 종업원 122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을 생산 판매하는 주식회사 한국○○(이하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재심피신청인 김×석은 1987.6.27자 재심신청인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1988.8.6자 해고된 자이다.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재심피신청인은 1988.2 초경(일자미상)부터 근로자측 노사협의위원으로 활동하던중, 같은해 4.25에는 사용자측과 임금협상을 할 때, 근로자 40여명을 상대로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 사실.
재심피신청인은 1988.7경(일자 미상) 담당과장 신청외 신×철에게 근로자측 노사협의위원 임기중에는 노동조합을 설립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구두 약속한 바 있고, 같은해 7월 중순경(일자 미상) 생산과 회식중 회사 계장 신청외 박×만 및 다수 근로자들 앞에서 노동조합 설립에 대해 이야기하는 등 노동조합 설립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
재심피신청인은 1988.8.5 회사 생산과 회식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말로 반장 신청외 김×용에게 개고기라는 별명을 불렀음은 물론, 맥주 빈병을 발로 걷어찬 사실.
회사는 재심피신청인을 해고시, 재심피신청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사실.
회사는 재심피신청인을 해고시킨 후, 근로자 최×규 등이 주도가 되어, 1988.9.16자 조합을 결성하자, 이를 이유로 위 최×규 등 조합 간부 5명을 해고한 뒤, 같은해 9.22자 조합을 해산시키고, 위 최×규 등 5명을 다시 복직시킨 사실.
재심피신청인은 1988.8.6자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같은해 10.25자 경상북도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여 인정을 받자, 재심신청인이 이를 불복, 초심지노위의 명령서를 1988.11.24자 송달받고, 같은해 12.3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재심신청인은 재심피신청인이 사내 회식중 술에 만취되어 회사상사에게 폭언하고, 맥주병을 깨뜨려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기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사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을 적용, 재심피신청인을 징계해고하였으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심지노위가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먼저, 재심피신청인은 1988.8.5자 생산과 회식중 술에 취해 반장 등에게 별명을 부르고, 빈병을 발로 찬 것은 인정되나, 이는 작업중에 일어난 것이 아님은 물론, 전시 행위가 상사를 폭행 또는 업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고 인정되기에, 이를 이유로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한 채 중징계인 해고를 한 회사측의 처사는 징계권 남용이라고 판단되고,
재심피신청인은 근로자측 노사협의위원으로 있으면서 노동조합 설립에 대해 종업원들의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또 담당과장에게는 일방적으로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겠다고 하고서는 생산과 회식중 반장 및 다수 근로자들 앞에서 조합 설립에 대해 이야기하는 등 조합설립에 대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 외에, 아울러 회사는 재심신청인을 해고시키고 나서, 근로자 최×규 등 5명이 조합을 결성하자, 이를 혐오하여 해고한 후 조합을 해산한 뒤 다시 이들을 복직시킨 일련의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금번 회사가 재심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재심피신청인의 조합설립과 관련, 주도적인 역할한데 대한 보복조치라고 인정되기에,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 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