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주 문】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당사자
재심신청인 김×정(이하"신청인"이라 함)은 1986.12.27 피신청인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7.10.28 징계해고된 자이다.
재심피신청인 도×일(이하 "피신청인"이라 함)은 두서지에서 종업원 120명을 고용하고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전자(주)의 대표이사이다.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피신청인 회사에서 생산 납품하는 콘덴사 마이크로 유니트가 1987.5 이후 거래처로부터 불량반품이 급격히 증가된 사실.
피신청인의 제품의 불량반품을 방지하기 위하여 측정부 반장 이×의가 추천하고, 측정부 부서원 8명 중 숙련도가 가장 높은 신청인을 1987.10.5 재검사원으로 전환 배치한 사실.
신청인은 전환 배치된 날로부터 2일간만 재검사원으로서 근무하고, 3일째부터는 재검사원으로서의 근무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이 3차에 걸쳐 재검사원으로 근무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사실.
피신청인은 1987.10.28 업무지시 거부를 이유로 취업규칙 제52조(해고) 제14항 "정당한 사유인 상사의 명령에 3회 이상 불복한 자"에 의거 신청인을 해고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신청인은 1987.8.23 개최된 노조설립 총회시 설립준비위원으로 활동하고, 동년 8.27 개최된 임시총회에서는 조직부장으로 선출되었으며 또 동년 9.14에는 총무부장 겸 사무장 서리로 임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평소 노조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노동조합 신문을 제작하는 등 노조운영에 적극 참여하자, 이와 같은 신청인의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재검사원으로 전환 배치한 것이므로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한 것인데도, 초심지노위가 이를 인정치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신청인은 1987.6과 7월에 걸쳐 생산담당 전무와 영업담당 전무, 그리고 기술직 사원 전부가 경쟁회사를 설립할 목적으로 사퇴함으로써 경영위기에 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년 5.11에는 ○○전자(주)에서 20개, 6.10에는 (주)○○에서 1개, 8.11에는 ××전자(주)에서 23개가 불량반품되다가, 9.24에는 (유)××에서 무려 3,794개나 불량반품이 발생하는 등 전례없이 불량반품현상이 급증하므로, 이를 최소화하고 거래처로부터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검사원을 따로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측정부에서 가장 숙련도가 높은 신청인을 측정부 반장의 추천을 받고 재검사원으로 전환 배치한 것인데도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차에 걸쳐 재검사원으로 근무하도록 지시하였으나, 끝내 거부하므로 해고가 불가피하였을 뿐 신청인의 노조활동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1987년도 이후 거래처로부터 불량반품이 급격히 증가하였는바, 신청인 역시 당 위원회에서 불량반품현상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피신청인이 당 위원회에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해서도 위와 같이 인정되므로, 불량반품현상을 방지하고 거래처와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검사원을 두지 않을 수 없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참고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이 측정부 부서원 8명 중 숙련도가 가장 우수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재검사원을 선발함에 있어,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측정부 반장 이×의의 추천을 받고 신청인을 재검사원으로 전환배치한 점에 비추어, 신청인이 재검사원으로서 적임자임을 알 수 있음은 물론, 신청인 자신이 당 위원회에서 재검사원으로서의 전환배치 자체는 근로조건상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서도 신청인에 대한 전환배치는 그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전환배치를 거부한 이유에 대하여 노조간부들과 상의한 결과 전환배치가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것이므로 거부해야 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협의가 있었다면 당연히 노조에서 요청하거나 노사협의를 통하여 시정이나 철회를 요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이 있지 아니함은 물론, 당 위원회가 당사자와 참고인 및 기타 참고자료 등을 통하여 살핀 바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재검사원으로 전환배치함에 있어 측정기 1대를 사무실에 설치하였고, 신청인이 기존 측정부 바로 옆에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한 데 대하여 피신청인이 기존 측정부에서 4~5미터 떨어진 위치에 설치해 주겠다고 제의했음에도 기존 측정부 바로 옆자리가 아니면 안된다면서 위 제의마저 거부하였다(조합장 정×교는 1988.1.8 초심지노위에서 "계측기를 현장으로 설치해 주겠다는 제의가 있었다면 이에 따랐어야 할 것이며 … 현장으로 옮겨 주겠다는 회사측 제의에 대하여 조합장과 상담한 일이 없고, 그리고 현장에 설치할 경우 측정부와 다소 떨어진 위치라 하더라도 노조활동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진술한 외에 간부회의에서 거부하기로 협의하였다는 어떠한 주장이나 진술이 없다).
이상의 모든 사실을 종합할 때 전환 배치는 불량반품의 격증에 따른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신청인은 적임자일 뿐만 아니라, 전환배치가 근로조건의 저하나 불이익 처분이 아님은 물론, 노조활동을 함에 있어서 저해요인이 되거나 지장이 있을 수 없음에도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3차에 걸쳐 재검사원으로 근무하라는 지시를 끝내 거부한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신청인의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 판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 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