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당사자
재심신청인 신×복(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3.3.21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1987.11.24 징계 해고된 자이다.
재심피신청인 성×정(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종업원 560명을 고용하고 석유정제 및 전력생산업을 경영하는 ○○에너지(주)의 대표이사이다.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신청인은 1987.8.25~9.1 사이와 동년 11.13~11.20 사이에 발생한 불법집단농성시 각종 구호와 대중가요에 사장 물러가라는 등의 가사를 붙인 노래를 선창하는 등 불법집단농성을 적극 주도한 사실.
신청인은 당 위원회의 조사 과정(1988.4.12)에서 평 노조원으로서 평소에 적극적으로 노조활동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또 위 가의 집단농성 중 사외로 진출하여 시위 농성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신청인은 1987.11.19, 23:00경 정문통과를 제지하는 정문 경비원에게 휴대한 칼로 위협하고, 농성에 합류한 사실.
회사에서는 집단 농성시 정문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한 사실.
피신청인은 단체협약 제15조(회사의 제 규정, 규칙 및 지시사항 준수), 동 제35조(해고) 제1항 제1호(중대한 비행 또는 상사의 정당한 명령에 대한 고의적 불복종)와 제4호(회사에 대하여 범법행위를 하였을 때) 및 인사규정 제2장 제5절, 제2조 제1항(비위행위 및 회사운영방해에 대한 징계), 동 제5조(징계해고사유) 제1항 가 및 라(범법행위)에 의거 1987.11.23 징계해고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신청인은 노조원으로서 노조 집행부가 주도한 단체행동에 참여한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일 뿐만 아니라, 정문 출입시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출입증 카드만 제시하였을 뿐인데도 흉기로 정문 경비원을 위협하고 농성에 합류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한 것인데도 초심지노위가 이를 인정치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집단농성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당사자와 참고인 및 기타 참고자료를 통하여 살핀 바에 의하면, 회사에서는 1987년도의 임금에 대하여 동년 7.14 노사간 협정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협정이 체결된지 불과 1개월여만에 임금과 상여금 등의 인상을 요구하면서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87.8과 11. 등 2차에 걸쳐 불법 집단농성이 발생하였는 바, 신청인은 위 집단농성시 가장 적극적으로 구호와 노래를 선창하는 등 농성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단 농성시 사외로 진출하여 시위 농성하였는 바, 이와 같은 집단시위농성은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케 하는 등 기업의 정상한 운영을 방해한 쟁의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쟁의발생신고도 하지 아니하여 노동쟁의조정법상의 명백한 불법 쟁의행위이므로 이와 같은 불법 단체행동에 참여한 것을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 자신이 평소에 적극적으로 노조활동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서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노조활동을 봉쇄할 의도에서 해고한 것이라고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정문 출입에 대하여
신청인은 1987.11.19, 23:00경 정문을 통과하여 농성에 합류한 것은 사실이나, 정문통과시 출입증 카드를 제시하였을 뿐, 누구의 제지를 받거나 휴대한 칼로 경비원을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회사에서는 집단농성시 정문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여 출입자를 통제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아니하고 농성을 합류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할 것이고, 신청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문 경비원은 신청인이 자전거를 타고 와서 회사로 들어가려 했을 때 당일 교대 근무자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 저지하려는 순간, 갑자기 칼(과도)를 꺼내어 들이대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위협을 느끼는 순간, 자전거를 타고 쏜살같이 들어가 버렸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출입을 저지하려는 경비원을 칼로 위협하고 농성에 합류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이므로, 달리 증거가 없는 한 이 부분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해고에 대하여
신청인은 노조 집행부가 주도한 집단 농성에 적극 참여하려 하자, 흉기로 경비원을 위협하고 출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신청인의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조치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987.8과 11월에 발생한 집단 농성은 불법 쟁의행위일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평노조원으로서 평소에 노조활동한 사실이 없는 점과, 신청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근무자가 아니면서도 경비원에게 흉기로 위협하고 농성에 합류하여 업무질서를 문란케 하였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징계해고는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이나 봉쇄할 의도에서 한 것이 아니라 불법 쟁의행위에 적극 참여한 사실과 흉기로 경비원을 위협하고 농성에 합류하는 등 업무질서를 문란케 한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판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 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