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이 유】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당사자
재심신청인 김×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1988.9.19 입사하여 근무해오던 중 1990.5.22 재심피신청인으로부터 징계해고된 자이다.
재심피신청인 조×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530명을 고용하여 문구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주)××의 대표이사이다.
관련 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1990.5.30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였으나, 1990.6.25 위 초심지노위에서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기각한 사실.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는 신청인이 본건 초심 구제신청서에 명한 주소로 발송되었던 바, 위 주소지는 피신청인 회사 소재지로서 피신청인 회사가 서울 구로우체국 사서함을 이용하고 있어, 동 결정서는 1990.7.18 위 사서함을 통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신청외 총무담당 이×재가 수령한 후 1990.7.20 신청인에게 전달한 사실.
신청인은 위 가항의 결정서를 1990.7.18 송달받고 이에 불복, 1990.8.1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노동조합법 제43조에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동 기간내에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은 확정된다고 규정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초심지노위에서는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던 바,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으며,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1990.7.23 친구를 통하여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관련 사실 제1의 2. 나와 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은 본건 초심 구제신청서에 스스로 자신의 주소지를 피신청인 회사의 소재지로 기재함으로써,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는 통상적 우편송달경로에 따라 피신청인 회사가 체신관서와 계약에 의해 대여받아 사용하고 있는 사서함을 통하여 1990.7.18 피신청인 회사의 총무담당 신청외 이×재의 수령에 의해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더구나 신청인은 위 결정서를 피신청인 회사의 총무계장인 신청외 전×진으로부터 1990.7.20 전달받았음이 위 전×진과 이×재에 의해 확인되었다.
따라서 신청인은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신청기간이 도과하여 동 결정이 이미 확정된 후에 재심신청한 것이므로, 당 위원회는 노동조합법 제43조, 노동위회법 제19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2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