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이 유】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당사자
재심신청인 손×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6.8.9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해왔고, 1988.9.16부터 같은 회사 노동조합위원장으로 재직하는 자이다.
재심피신청인 고스카(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근로자 500여명을 고용하여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다.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신청인 노동조합이 1990년도 임금협상 결렬을 이유로 1990.6.8 관계행정관청에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한데 이어, 동년 7.9 쟁의행위발생신고와 함께 쟁의행위에 돌입한 바,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측은 동년 7.28 직장폐쇄 신고한 사실.
신청인은 위 가항에서와 같은 피신청인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여 1990.8.3 경상남도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였으나, 1990.8.29 위 위원회에서 기각 결정한 사실.
신청인은 1990.9.24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1990.9.28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으나, 당 위원회에서 관련 사실의 구체적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1990.10.19, 10:00와 1990.10.29, 10:30에 각각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노동위원회규칙 제32조(신청의 각하) 제1항 제6호에서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노동쟁의행위에 대항하여 한 직장폐쇄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에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던 바,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재심신청하였으나, 관련사실 제1의 2. 다 및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당 위원회에서 관련사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조사코자 2차에 걸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음에도 각각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당 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제19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2조 제1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