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1. 3. 4. 판정 1990부해243

판정요지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에 77.7.1 입사한 이래 87.11 기획실로 전보되기까지 10여년 동안 경리업무를 담당해 왔고, 그 사이에 계장직급에서 과장대리를 거쳐 과장직급으로 승진되어 왔으며, 담당업무와 관련한 과오가 없었음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다.

다만, 87.11.25 피신청인이 기획실로 전보배치된 이후 신청인의 주장처럼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소정의 업무를 분장하여 근로를 시켜왔음에도 피신청인이 스스로 능력이 없어 업무를 분장하여 근로를 시켜왔음에도 피신청인이 스스로 능력이 없어 업무를 포기 내지는 기피해왔으냐와 피신청인의 주장처럼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업무로부터 배제시켜 정신적 고통을 줌으로써 스스로 퇴사하도록 유도하였냐에 대하여는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가 어렵다 하겠으나, 신청인의 행한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의 그 절차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90.4.17~6.19 사잉에 45일간 걸쳐 총 110시간 50분간이나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옴으로써 취엄규칙 제70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신청인을 해고하였다는 주장히고, 이에 반하여 피신청인은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온 것이 아니고, 신청인이 소정의 업무를 부여하지 않아 마냥 좌석만 지키며 소일 할 수가 없어 회사 경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내에서의 왕래와 외출을 하였을 뿐이라고 하는 바, 피신청인의 그러한 행위가 근무지 무단이탈의 범주에 속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신청인 회ㅑ사의 취업규칙 제70조 제1항에서 30분 이상무단 근무지이탈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1차 위반은 감급, 2차 위반은 정직, 그리고 3차 위반시 해고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전시와 같은 근무지 이탈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1차 감급, 2차 정직조치의 과정을 거쳐 경작심을 주고 더 이상의 근무지 이탈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할 것이다, 피신청인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누적 계산하여 곧바로 해고조치하였음은 신청인이 관련 사규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