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1. 3. 5. 판정 1990부해258

판정요지

신청인은 ××지점의 청과부문 부책임자인 부점장으로 1989.4.1부터 근무해 왔으며, 그 직책은 동 지점의 최고책임자인 지점장의 지휘ㆍ명령하에서 담당직원들을 통솔하여 주어진 영업활동을 성실히 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신청인은 자신이 부책임자로 있는 청고부문에서 1990년 상반기 재고 조사결과에서 총 640만원이 재고감모가 발생하였고, 그 중 신청인은 1백만원은 가공매출로, 2백만원은 허위매출로 처리한 바, 신청인은 그렇게 한 이유로 최고 책임자인 지점장(이×호)과 이의 처리문제에 관하여 의논한 결과 지점장이 그러한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하여 자신도 부하직원에게 그렇게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신청인의 입증이 미흡하고, 설사 상사인 지점장이 그러한 위법한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이를 따른 신청인의 책임 또한 면키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은 청과부문에 있어 과다한 재고감모가 발생한 이유로 인원부족 및 잦은 인원교체와 일기의 불순을 들고 있는데, 피신청인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일정률을 감모율로 인정하여 회사의 손실로 처리하고 있는 점을 보면 신청인의 이러한 주장은 현품과 현금을 취급하는 선량한 과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신청인이 1990.8.31 회사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잘못을 시인한 점과 동년 9.12 회사에 재고감모액 27,778,825원 중 1,500,000원을 변상하겠다고 각서를 제출한 점 등을 보면 신청인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전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취업규칙 제140조 규정에 근거하여 징계해고한 것이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