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신청인은 1990.9.27, 08:00 운행중 ××운수 소속 영업용 택시와 추돌사고가 발생하였고, 신청인은 이에 대한 피해보상(40,000원)을 위하여 당일 운행수입금(28,000원)을 회사에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운행기록일보만을 제출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그 후 신청인은 미입금한 수입금을 1990.9.29 및 동년 9.30 회사에 납부코자 하엿으나 수령을 거부하여 동년 10.2 회사에 송금조치하였다. 그리고 회사는 사고가 난 다음날인 동년 9.28 신청인에게 전날 수입금을 미입금한 사유를 물었으나, 신청인은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였다.
생각컨대, 택시운전기사는 당일의 운행수입금을 운행종료 즉시 성실하게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기본적인 의무는 단체협약 제39조(성실의무)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협약 제25조(해고)에서 해고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1990.9.27 당일 운행수입금을 입금하지 아니하면서 회사에 그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운행기록일보상에 막연히 "긴급한 사정으로 사용했다"고만 회사에 서면보고하였고, 그 다음날 회사가 신청인에게 미입금 사유를 물었으나 답변을 회피한 것은 신청인이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여진다(다만, 신청인은 미입금액을 1990.10.2 회사에 송금은 하였다).
또한 택시운전기사는 승무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경종을 불문하고 사고내용을 회사에 보고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제26조(징계)에서 징계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비록 당일 입금하지 아니한 수입금을 후에 납부는 했다고 하나, 운행 당일에 정당한 사유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채 수입금을 미입금하고, 더욱이 자신이 발생시킨 교통사고를 회사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은폐하려 한 행위는 단체협약 제25조(해고), 동 제26조(징계), 동 제39조(성실의무) 규정으로 보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고정승무배제라는 징계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다만, 단체협약 제28조(징계의 종류)에 규정된 견책, 경고, 감봉, 고정승무배제, 해고의 징계종류 중 신청인에게 처분한 고정승무배제와 감봉은 그 기간이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신청인에 대한 징계도 그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이를 해제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