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989.11.3 재심피신청인의 복적요구 방문시 재심신청인은 같은해 11.4부터 출근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재심피신청인은 출근지시가 없어 같은해 11.16자 복적요구를 최고하였다는 상반된 주장이나, 당사자 공히 증거제시가 없으며, 같은해 11.21자 재심신청인의 출근통고에 따라 출근한 재심피신청인을 같은해 11.4∼11.23 무단결근하였다고 주장함은 전후 사실로 보아 타당치 아니하고, 오히려 이는 복직지체(복직지체사유가 어느 쪽에 있는지는 불분명하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퇴직금 3,777,394원의 반환요구는 채무이행요구로서 구제명령에 의한 해고기간중의 임금상당액 1,836,000원(재심피신청인은 2,100,000원 주장)을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 명의로 임금시킨 예금증서를 보관한 것일 뿐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상계처리할 수 있을 것인 바, 재심피신청인은 동 임금 상당액을 선급하면 수령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주장이어서 재심피신청인의 채무는 1,941,394원(재심신청인이 주장하는 해고기간중의 임금상당액 기준)일 것인 바, 이는 채권채무 문제로서 동 채무이행지체가 취업규칙 소정의 명령불복종이라는 것은 타당치 아니하고, 재심신청인이 징계사유로 하는 회사의 명예, 신용손상행위라 함은 반드시 구체적인 업무저해의 결과나 거래상의 불이익발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행위의 성질, 정상 등 회사의 사업, 태양, 규모, 회사의 경제계에서 점하는 지위, 경여방침 및 종업원의 회사에서의 지위, 직종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행위가 회사의 사회적 평가에 미치는 악영향이 중대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가 수긍되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 또한 정당치 아니하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