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재심신청인이 1989.4에 일용근로자로 입사하여 월간 28일 정도 근무하다가 같은해 7.10 상용근로자로 발령하였으며, 재발령 이후 3월간을 수습기간으로 설정하고 그 기간중에 발생한 사고라는 것은 수습기간 적용이 위법하다 할 것이고, 재심신청인은 적제물 결박 불이행의 사유를 ○○제철 소속 감독관의 신속작업을 위한 현지 결박 금지지시를 이유로 하고 있는 바, 그런 경우라면 적제를 낙하를 예갼한 안전운행이 요청된다 할 것인즉, 그 부분의 운전과실은 인정되나, 이를 해고처분함은 징계양정상 징계권의 남용(과다징계)이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적제물 낙하사고로 발생한 대물피해금액(직접피해)이 3,382,709원이라는 주장이고 보면, 사고발생금약별 조치기준표상의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의 경우 입사경력 1년 이하자를 적용한 것은 피해금액을 과다 적용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상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재심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은 일정의 과실에 대한 징계처분으로서 징계양정상 그 범위를 일탈한 부당한 징계처분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 받을 수 있엇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