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신청인은 제품파손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25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고 신청인은 휴즈를 교환할 정도의 파손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그 진위 판단이 어려운 바있으나, 박×재외 2인이 피신청인과의 불화, 반목, 피신청인의 성격과 이로 인한 업무협조의 애로와 업무상의 마찰 등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액의 다과보다는 신청인의업무기능이나 부하직원들에 대한 통솔력의 부족은 물론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상당한 정도로 타직원들간 갈등이 심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이에 대한 반증이 달리 없고, 신청인의 업무수행방식이나 능력, 성격상의 문제와 피신청인에 대한 폭언 등에 관한 대리 박×재의 진술과 피신청인 자신이 신청인에 대하여 몇 번 다닌 현장도 못 찾아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추궁한데 대하여 신청인이 대항하였다는 주장 등을 감안할 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이 있지 아니하여 채용 당시 사용기간에 대하여 고지한 바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떠나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기능부족, 통솔력부족, 직원들과의 갈등심화, 성격 등을 이유로 해고가 불가피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