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신청인회사는 피신청인 김×익(반장)에게 비계공을 모집해 오도록 하고, 이에 따라 박×수 외 3인(김×수, 이×기, 박×춘)이 취업한 사실과 피신청인들에게 현장에서 숙식을 제공한 사실 및 반장 김×익에게는 월급으로 150만원을 지급키로 하고 채용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은 공사완료시까지 고용키로 하고 피신청인(들)을 채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살피건대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평소 근무가 불성실할 뿐만 아니라 종전보다 30분을 더 근무하고, 또 종전보다 더 성실히 근무하는 조건을 1만원을 인상해 주었는데도 30분을 더 근무하지도 아니함은 물론 더 열심히 일하지도 아니하므로 해고가 불가피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무의 불성실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주장할 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일당 1만원에 대해서도 피신청인들 가운데 박×수 외 3인(김×수, 이×기, 박×춘)에 한하여 인상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비계공이 피신청인들을 포함 17명 정도였다고 한다) 채용시의 약속과 달리 5만원만 지급하므로 이에 이의를 제기한 결과 1만원을 인상한 것이라는 피신청인(들)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신청인 회사는 1991.2.12 임금을 지급하면서 박×수외 3인에 대하여 일당 5만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려 하였고 피신청인(들)이 이를 하의하자 결국 일당 1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현장소장의 진술과 임금지급 당일 피신청인(들)을 해고한 사실에 비추어서도 근무불성실 또는 태업선동이나 체력미달 등을 이유로 해고가 불가피하였다는 신청인의 모든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