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재해보상의 산정자료인 평균임금을 개정함에 있어 경제기획원 등 정부기관이나 신문보도 발표대로 국내 건설현장 목공 임금수준을 적용하여 이를 개별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개정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합의 이미 재해보상을 지급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의 개정은 동종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과 비교하여 그 변동비율에 따라 개정토록 되어 있는 바, 신청인은 해외 이라크국 취업자로서 동 해외현장 동종근로자와의 통상임금 변동률에 따라 비교되어야 할 것이므로 국내임금을 적용해야 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나, 그동안 중동지역 통상임금이 상승되어 평균임금 개정의 요인은 있으나, 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전시한 바와 같이 신청인의 국내 건설임금 단가적용 주장은 이유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