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2. 7. 28. 판정 1992부노58

판정 내용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이 유】 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조×동(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야금 노동조합의 대표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임×진(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종업원 384명을 고용하고 초경합금공구를 생산하는 ○○야금(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노조원 이×영은 1992.4.9 울산영업소로 전보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응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1992.5.6 인사명령 거부를 이유로 위 이×영을 해고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1.

전치절차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2.4.9 노조원 이×영을 울산영업소로 전보조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1992.4.10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였으나 기각된 결정서를 1992.5.12 송달받고 이에 불복, 1992.5.19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으므로 신청기간이나 절차상의 잘못이 없다.

2.

전보조치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회사가 노조교육부장 이×영을 울산영업소로 전보조치한 것은 위 이×영이 노조설립 발기인의 한 사람으로서 설립총회시는 임시의장으로 활동하고, 또 1991.4.8~1992.2 38차에 걸쳐 진행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시 단체교섭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1992.2말에는 단체협약의 조속한 타결을 준비케 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쟁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쟁의대책위원으로 임명된 외에도, 1992.3부터는 교육부장으로 임명된 후 임원 및 간부와 대의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조활동을 하자, 이를 봉쇄할 의도에서 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본건 재심신청하기에 이르렀으나, 본건 구제신청의 취지가 위 이×영에 대한 전보조치의 철회에 있고, 이는 위 이×영과 피신청인 사이에 고용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그 실익이 있는 것인데,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이×영이 1992.5.6 인사명령 불복으로 해고되어 고용관계가 이미 해지되었으므로, 고용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전보조치의 철회를 구하는 본건 재심신청은 그 실익이 없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2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