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신청인 회사가 피신청인 이×우에게 택한 징계내용이 회사의 제반업무에 비협조적이고 1992.2중 단 1건의 기사를 취재하는 불성실에서 오는 근무태만이라는 이유인 바,
살피건대, 피신청인 회사의 제반업무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에 대하여는 사실규명이 없이 추상적인 이야기이고 근무태만이라 하는 1992.2중 단 1건의 기사 취재는 6건으로 당사자간 이미 확인이 되었으며 또한, 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에서도 피신청인이 이×우의 근무태만을 원인으로 한 징계는 타당치 아니하였다는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보아 근무태만이란 이유는 적절치 못하며, 1992.2중 기사취재 실적인 5건 이하인 여타 기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유독 피시청인에게 책임을 묻는 등 선별적인 징계는 형평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징계 당시 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이 있음에도 징게규정 조항을 적용치 아니하여 절차상 큰 흠이 되었고, 위 징계에 적용된 근무태만이라는 내용의 사실을 따져보아도 이는 신청인 회사의 징계권 남용이라 인정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