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일반적으로 피징계자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됨에도 첫번째 교통사고는 동절기로 사고시간이 06:40경으로 시야가 어두운 점과 도로가 45도의 급커브 빙판길인데다 핸들조작불능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보여지고, 피신청인이 자비로 수리하였고, 신청인회사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문제삼지 않았으며, 두번째 사고도 ○○자동차 공장 구내에서 앞서가던 통근버스가 중앙선을 침범 운행하자 피신청인도 그 뒤를 따라 운전하다가 마침 급좌회전하던 지게차와 충돌한 사고로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는 인정되지만 굳이 신청인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한다면 똑같이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가 있었던 신청외 유×종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고, 피신청인에게만 지게차와 충돌사고를 냈다고 해서 책임을 물은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그리고 징계규정 적용도 차량관리규정 제21조(징계종류)에 "ㆍㆍㆍ사고의 횟수는 1년을 기준으로 누진적용 가중징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신청인은 처음의 사고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았다. 그렇다면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위 규정대로 "1회 사고"에 대한 징계처분(즉, 견책, 출근정지 등)을 해야 함에도 "누진사고" 징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권고사직시킨 것은 징계규정 적용에 하자가 있을 뿐 아니라 1회의 징계로서 중징계인 해고(권고사직 불응시는 해고처리)처분을 한 것은 피신청인의 귀책사유에 비해서 가혹한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