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992.4.5 재심신청인이 음주후 무면허자로서 업무와 무관한 운전행위로 차량사고를 발생케 한 사실과 동 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실금액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이의가 없다. 그리고 재심신청인이 무면허운전금지에 관하여 교육을 받았다고 시인하고 있을 뿐더러, 단체협약 제39조에 근거하여 재심신청인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재심피신청인간에 합의 체결한 교통사고단속규정 및 교통사고처리규정과 재심피신청인이 적용한 취업규칙 제64조 각항에 비추어 볼 때, 징계처분이 징계양정상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는 주장은 수긍되지 아니한다.
차량사고로 인한 손실금에 대한 변제에 관하여 본다.
위 교통사고단속규정 및 교통사고처리규정에 무면허운전의 경우 손실액에 대하여 변제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징계의결기록에 면직처분뿐이고, 노동조합과 피징계자에 대하여 징계결과를 통보한 내용에도 면직처분만 통지되었을 뿐 손실금에 대한 변제결정이 없었으며 다만, 징계의결 없이 위 손실금을 공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추후에 변제되었으므로, 이 부분 치유된 것이라 할 것이다.
다음에 징계절차에 관하여 보면, 재심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근로자측 징계위원을 포함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징계자 소속 노동조합 대의원의 변론기회 부여는 피징계자의 신청에 의하여 부여한다는 규정(단체협약 제39조 제3항)이 있으나, 재심신청인의 변론 대의원 신청이 없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건 재심신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불비의 주장이라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