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3. 2. 5. 판정 1992부해315

판정요지

피신청인의 1992.7.8~1992.7.27간 결근이 무단결근이 아닌 것은 피신청인의 진단서 제출사실을 신청인이 인정하고, 징계사유에서 무단결근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것으로도 명백하므로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 피신청인의 장기결근이 신청인회사 단체협약 제26조 제6항의 "작업능률 및 생산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자"에 해당된다고 한 신청인의 주장 역시, 신청인이 평소 피신청인의 작업태도나 능률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장기결근으로 작업에 임하지 못한 것이 그 이유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위 조항 적용의 잘못을 시인한 점으로 보아, 해고사유로는 전혀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근거없는 의약품 부정유출사실을 폭로하여 관련자를 협박하고, 소문을 퍼뜨림으로써 노ㆍ사간 불신감을 조장시킨 것이 결국 근로자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쳐 생산에 차질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신청인회사 단체협약 제26조 제2항을 적용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협박이나 소문을 퍼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상반된 두 주장 중 어느 것이 사실인지, 그 진위는 불명하나, 설령 피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피신청인이 고의로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신청인이 구체적인 재산손실액을 제시함이 없이 막연히 손해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근로자에게는 가장 가혹한 해고조치를 한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