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재심신청인은 1992.12.6 결혼식 하객 수송에 있어서 불친절한 행위가 없었다고 하나, 재심신청인은 봉사료 30,000원을 받고도 점심대접을 해 주지 않는다고하여 큰 소리로 거칠게 항의하고 귀환시 다른 차에 비하여 하객이 많이 탔다고 하여 운행중 정차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당시 같이 운행을 나갔던 동료직원 및 하객의 진술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1992.12.27 M캠프 행사시 학생들을 수송하면서 봉사료 강요 및 불친절한 행위가 없었다고 재심신청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재심신청인이 봉사료 10,000원을 받고서 다른데서는 30,000원을 주는데 왜 이렇게 주느냐라고 항의하면서 학생들에게 회비로 얼마나 냈느냐는 등 탐문하여 행사위원회에 봉사료를 사실상 강요한 행위 등이 위 행사위원회 위원장 최×길의 시정요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1993.2.23 회사 차고지에 야적된 타이어 및 폐유드럼을 사진 촬영을 하였으나, 이것을 이유로 재심피신청인을 협박하는 등의 행위는 없었으며, 동료직원에 대하여 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재심신청인은 주장하나, 위 동료직원에 대한 폭행으로 심문당시 사직당국에 의하여 처벌을 받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없고,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는 노ㆍ사 각 3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1992.12.30 노동조합 총회에서 회사와의 교섭이나 대화시 노동조합 대표자로 재심신청인을 포함하여 노조분회장 전×수, 대의원 박×진 등 3명을 선출하였다고 하나, 위 노동조합 총회에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한 것은 회사에 건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회사측과 협의할 대표를 선출한 것이지, 징계위원회 징계위원으로 선출한 것은 아니므로 징계위원회가 위 3명으로 구성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위원회 구성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또한, 재심피신청인이 노동조합측에 징계위원회 개최통보를 하자, 노동조합에서 노ㆍ사 각 5명으로 구성하자고 제의하여 노ㆍ사 각 5명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므로, 이는 위 단체협약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또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단체협약의 해석 등의 잘못이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