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5. 11. 24. 판정 1993부해129

판정요지

○○주택은행이 인수시 신×인 등 6명을 (주)○○투자신탁으로 복귀시킨 점과 피신청인과 같은 1급직원 박×영이 의원사직한 점 등에 비추어,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과 사무실 이전을 통하여 사무실 임차료 1억 5천여만원을 절감한 사실 및 전문인력 5명을 자문위원으로 대체한(자문위원의 월급여액은 60만원이다) 사실 등에 비추어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신청인 회사는 인건비절감 효과가 가장 크고 관리자가 실무자급보다 많은 인력구조를 개선한다는 선정기준에 따라 1급직원 2명을 4급직원 2명으로 대체키로 하고, 1급직원인 피신청인과 신청외 박×영을 정리해고대상자로 선정하여 위 박×영이 의원사직한 점과 1급 35호봉과 3급 27호봉에 대한 연간 실급여 지급액의 차액이(신청인 회사는 당초 1급직원을 4급직원으로 대체하려고 하다가 방침을 바꾸어 3급직원을 채용하였다) 1천5백8십여만원인 점, 그리고 전문인력 5명을 자문위원으로 대체한 점 등에 비추어 정리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불합리하다거나 불공정하였다고 볼 만한 이유도 없다. 이에 더하여, 피신청인은 입사 이후 인병휴가기간이 1년, 인병휴가일이 4차에 걸쳐 101일이 되는 등 건강상 이유와 해고예고통보를 받은 이후 해고시까지 정상적인 근무일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에 대한 정리해고가 부당한 것이라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