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3. 8. 23. 판정 1993부해150

판정요지

버스 운행도중 발작증세가 일어날 경우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승객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져야 할 공익사업체의 운전기사로서는 부적합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나,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약 4년 7개월간 운전기사로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1회의 발작증세만 일으켰을 뿐, 언제 다시 발작증세가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을 운전기사직이 아닌 다른 직종(배차원, 경비원 등이 있음)으로 전보시켜 근무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재심신청인에게 단순직인 배차원, 경비 등의 직종에는 근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됨) 이러한 해고회피 노력마저도 하지 않은 채 1회의 발작증세를 간질병 증세라고 확정하고 신체 또는 정신상 병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라는 규정을 적용하여 바로 해고처분한 것은,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