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4. 2. 17. 판정 1993부해262

판정요지

신청인은 1993.7.17부터 같은해 7.20까지 차량을 배차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차량교대시간에 출근하지 않거나 무단결근하여 차량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1993.7.17부터 같은해 7.20까지 계속 정상출근하여 배차판의 배차현황을 확인하였으나 교대차량(배차차량)이 들어오지 않아 승무하지 못하였다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이들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복직된 후 출근하여 승무코자 하였으나 교대차량이 입고되지 않아 승무할 수 없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피신청인은 2~3년만 계속 근무하면 개인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승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1993.7.16 피신청인을 복직시키고 같은달 17~20일까지 무단결근 및 승무거부를 이유로 같은해 7.24 징계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