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3. 4. 28. 판정 1993부해36

판정요지

1.

"이○숙"에 대한 해고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 이○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원간 불신감 등을 조성하였으므로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건대, 피신청인은 1992.10.21 신청외 양○화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하였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이에 위 양○화가 피신청인 등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경찰이 조사한 결과 명예훼손에 대한 범증이 인증되어 92.11.16 피신청인 등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과 노ㆍ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인 임○회 등 4인이 여관주인을 만나 탐문한 바에 의하면 "피신청인(이○숙)이 여관에 투숙한 후 약 10분∼15분 후 여관을 나갈 때는 또박또박 걸어 나가 의아햐 하였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뿐만 아니라 위 양○화가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경찰이 조사하기에 이르자 피신청인 등이 광주 YMCA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고 92.11.16 에는 위 가정법률상담소와 양○화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는바, 쌍방이 서명날인한 합의서에조차 피신청인들이 "가해자"로 표시된 사실 등 일련의 사실에 비추어 달리 반증이 없는 한 피신청인은 결국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개인의 명예와 직장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성폭행에 관한 기사가 보도된 사실. 그리고 양○화가 성추문에 따른 물의로 인하여 퇴직한 사실 등을 감안하더라도 성폭행에 대한 허위사실을 들어 개인 및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인회사가 취업규칙에 의거 해고한 것이고 보면 이를 들어 부당해고라고 탓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이 부분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2.

나머지 피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 양○정이 불법유인물을 배포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 직장을 무단이탈하는 등의 비위를 저질렀으므로 위 양○정에 대한 해고 역시 정당할 뿐만 아니라, 김○조, 정○자, 등에 대한 출근정지처분도 피신청인 등이 불법유인물을 배포하여 사원간의 불신감을 조성하였으므로 위 김○조 등에 대한 출근정지처분 또한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먼저 피신청인 양○정에 대한 해고에대하여 보건대, 양○정이 비록 이○숙 등과 같이 불법유인물을 배포한 비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동료의 말을 믿고 동료사원을 도와주려는 데서 비롯된 점과 직장무단이탈의경우도 동룔르 염려한 나머지조퇴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할 때 피신청인 양○정에게 해고에 상당한 귀책사유가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양○정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이 부분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고, 나아가 피신청인 정○자 등 2인에 대한 2개월 출근정지처분 또한 피신청인 등이 직장의 동료로서 동료의 일방적인 말만 믿고 유인물을 같이 배포한 것이고, 취업규칙 제61조에는 징계의 종류로서 견책, 감봉, 출근정지, 권고사직, 징계해고 등이 규정되어 있는바, 위에서와 같이 피신청인 등이 다만 동료의 말만 믿고 동료를 도와 유인물을 배포한 사정을 감안할 때 출근정지보다 가벼운 징계를 선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 등에 대한 해고 또는 출근정지처분이 정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